수의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20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동물병원의 개설ㆍ운영 및 수의사의 자격과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실ㆍ유기동물, 봉사동물 및 취약계층이 사육하는 반려동물 등 공익적 목적의 동물진료를 수행하는 동물병원의 체계적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계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6.07.28
위원회 회부2026.07.29
위원회 상정2026.09.0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9.02
다음: 법사위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동물병원의 개설ㆍ운영 및 수의사의 자격과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실ㆍ유기동물, 봉사동물 및 취약계층이 사육하는 반려동물 등 공익적 목적의 동물진료를 수행하는 동물병원의 체계적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런데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증가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면서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봉사동물의 건강관리 등 공익적 목적의 동물진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익적 진료는 일반 진료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민간 동물병원의 자발적인 참여만으로는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적 지원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익적 동물진료를 수행하는 동물병원을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동물병원의 운영 및 시설ㆍ장비 확충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에 대해서는 공익형 수가를 도입함으로써 공공동물의료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부터 제17조의8까지 신설, 제21조 및 제3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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