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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239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수질개선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여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등이 먹는물 관련 신고나 등록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일정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수리·등록을 간주하여 신속한 행정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5 공포
위원회 상정2020.12.03
위원회 의결2020.12.03
법사위 회부2020.12.03
발의2020.12.08
법사위 상정2020.12.08
법사위 의결2020.12.08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9
정부 이송2020.12.24
공포2021.01.05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수질개선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여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등이 먹는물 관련 신고나 등록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일정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수리·등록을 간주하여 신속한 행정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한편, 후견 또는 파산을 이유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바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먹는샘물 제조업자 등이 수질개선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안 제31조제10항). 나. 시·도지사 등이 먹는물 관련 신고 또는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신고수리·등록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등록이 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8조의2 등). 다. 후견이나 파산을 이유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바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6조제5호). 라. 법률용어 중 ‘가허가’를 ‘임시 허가’로 정비함(안 제10조 및 제53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40호) · 시행 2022-01-06 · 바뀐 줄 64 / 110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의2(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① (생 략)
제8조의2(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는 먹는물이 오염되기 쉬운 장소에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는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주기적으로 청소ㆍ소독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항에 따른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 금지 장소 및 제3항에 따른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관리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는 먹는물이 오염되기 쉬운 장소에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⑤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는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주기적으로 청소ㆍ소독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4항에 따른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 금지 장소 및 제5항에 따른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관리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 ①·② (생 략)
제9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샘물등의 개발의 가허가) ①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을 허가하기 전에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대상이 되는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에게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관한 서류(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샘물등의 개발을 가허가(假許可) 할 수 있다.
제10조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①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을 허가하기 전에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대상이 되는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에게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관한 서류(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샘물등의 개발을 임시 허가 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가허가 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가허가 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임시 허가 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임시 허가 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의 가허가 를 받은 자가 가허가 를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를 받은 자가 임시 허가 를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6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6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21조(영업의 허가 등) ① ∼ ③ (생 략)
제21조(영업의 허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검사를 받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등록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조사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1일 취수량(取水量)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검사를 받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 설>
⑧ 시ㆍ도지사는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시ㆍ도지사가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⑩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조사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1일 취수량(取水量)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 설>
⑪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제2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26조(수입신고 등) ① (생 략)
제26조(수입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통관 절차 완료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항(수입물품이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보관장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그 수입항이 위치한 시ㆍ도의 관계 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31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2회 이상 내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통관 절차 완료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항(수입물품이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보관장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그 수입항이 위치한 시ㆍ도의 관계 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⑤시ㆍ도지사는 제31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2회 이상 내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 ⑨ (생 략)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환경부장관이나 제8항에 따른 시ㆍ도지사는 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징수한다.
⑩ 환경부장관이나 제8항에 따른 시ㆍ도지사는 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한다.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① (생 략)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검사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으로 구분한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4.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임원 또는 기관의 대표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이나 기관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받거나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면 수질의 측정ㆍ분석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검사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으로 구분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은 정수기품질검사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4. 제8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임원 또는 기관의 대표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이나 기관
⑥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1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의 임원이나 대표자 중에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임원이나 대표자를 3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지 아니한다.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법률만 해당한다)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3.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대행한 경우4.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5.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6.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7항에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7. 제7항에 따른 기술 인력 및 시설 기준에 미달된 경우8. 제10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⑥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받거나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면 수질의 측정ㆍ분석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과 시설기준, 검사기관의 지정신청과 지정, 평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은 정수기품질검사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과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 임기,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1의2.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의 임원이나 대표자 중에 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임원이나 대표자를 3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지 아니한다.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법률만 해당한다)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3.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대행한 경우4.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5.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6. 제6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9항에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7. 제9항에 따른 기술 인력 및 시설 기준에 미달된 경우8. 제1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⑨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⑨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과 시설기준, 검사기관의 지정신청과 지정, 평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검사기관은 수질검사 방법, 검사결과의 기록ㆍ보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7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과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 임기,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 인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교육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8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⑫ 검사기관은 수질검사 방법, 검사결과의 기록ㆍ보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 설>
⑬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 인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교육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46조(폐쇄조치 등) ①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면, 그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폐쇄조치 등) ①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또는 제7항 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면, 그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물건을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물건을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26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ㆍ유통판매하는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
1.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제7항 또는 제26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ㆍ유통판매하는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7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5.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 제29조제2항, 제30조, 제31조제3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5.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후단,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 제29조제2항, 제30조, 제31조제3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6. 제21조제6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6. 제21조제10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6의2. ∼ 12. (생 략)
6의2. ∼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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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제43조제6항에 따른 지정취소
2.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제43조제8항에 따른 지정취소
3. 삭 제
(삭제)
3의2. 제43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3의2. 제43조제8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51조(과징금 처분)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검사기관이 제43조제6항 에 해당하거나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48조제1항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1조(과징금 처분)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검사기관이 제43조제8항 에 해당하거나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48조제1항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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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2. 제26조제2항에 따른 관계 검사기관 또는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서의 검사 등에 드는 경비
2. 제26조제4항에 따른 관계 검사기관 또는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서의 검사 등에 드는 경비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5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하수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지하수의 용도변경, 취수능력의 증가 등으로 제9조에 따른 샘물 개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샘물 개발 가허가 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때에 샘물개발 가허가 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하수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지하수의 용도변경, 취수능력의 증가 등으로 제9조에 따른 샘물 개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샘물 개발 임시 허가 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때에 샘물개발 임시 허가 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5조(위임과 위탁 등) ① (생 략)
제55조(위임과 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와 제26조제2항 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와 제26조제4항 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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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21조제4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5의2. 제21조제6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6. 제21조제5항에 따른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6. 제21조제7항에 따른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7. 제21조제5항ㆍ제36조제2항 및 제41조제2항에 따른 검사
7. 제21조제7항ㆍ제36조제2항 및 제41조제2항에 따른 검사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2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4의2. 제21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5. 제21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5. 제21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6. ∼ 7의3. (생 략)
6. ∼ 7의3. (현행과 같음)
7의4. 제43조제6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한 자
7의4. 제43조제8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한 자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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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제2항이나 제21조제6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2항이나 제21조제10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21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한 자
6의2. 제21조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한 자
7. 제21조제5항에 따른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을 한 자
7. 제21조제7항에 따른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을 한 자
8. ∼ 19. (생 략)
8. ∼ 1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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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의2제2항 또는 제3항 을 위반하여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설치ㆍ관리한 자
2. 제8조의2제4항 또는 제5항 을 위반하여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설치ㆍ관리한 자
2의2. (생 략)
2의2. (현행과 같음)
3. 제21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
3. 제21조제1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8. 제43조제10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8. 제43조제1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9. 제43조제11항에 따른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9. 제43조제13항에 따른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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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840호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 제목 "(샘물등의 개발의 가허가)"를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허가(假許可)"를 "임시 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가허가"를 각각 "임시 허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제5호 중 "취소"를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1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제5항,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등록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⑧ 시ㆍ도지사는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시ㆍ도지사가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제10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3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3조제5항(종전의 제3항)제4호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및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제1호의2 본문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3항제1호"를 "제5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10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또는 제7항"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제1호 중 "제2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제7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4호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을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후단"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21조제6항"을 "제21조제10항"으로 한다. 제50조제2호 및 제3호의2 중 "제43조제6항"을 각각 "제43조제8항"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제43조제6항"을 "제43조제8항"으로 한다. 제52조제2호 중 "제26조제2항"을 "제26조제4항"으로 한다. 제53조 중 "가허가"를 각각 "임시 허가"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제26조제2항"을 "제26조제4항"으로 한다. 제56조제5호의2 중 "제21조제4항"을 "제21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 중 "제21조제5항"을 각각 "제21조제7항"으로 한다. 제58조제4호의2 중 "제21조제4항"을 "제21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21조제5항"을 "제21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의4 중 "제43조제6항"을 "제43조제8항"으로 한다. 제59조제2호 중 "제21조제6항"을 "제21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의2 중 "제21조제4항"을 "제21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21조제5항"을 "제21조제7항"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제2호 중 "제8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을 "제8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1조제7항"을 "제21조제1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43조제10항"을 "제43조제1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43조제11항"을 "제43조제1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2항ㆍ제3항, 제9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ㆍ제5항, 제21조제8항ㆍ제9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신고ㆍ변경신고, 샘물등 개발의 변경신고, 샘물등 개발의 임시 허가 변경신고,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ㆍ변경신고, 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먹는샘물등ㆍ수처리제 등의 수입신고 또는 검사기관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먹는샘물등 수입판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