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378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4년 현행법이 제정된 이후 지역문화 생태계 및 정책 여건이 변화하고, 지역문화 분권 및 문화 자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공공디자인위원회,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유사 위원회들은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지역문화협력위원회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대표발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발의2020.09.29
위원회 회부2020.10.05
위원회 상정2020.11.13
위원회 의결2020.11.26
법사위 회부2020.11.26
법사위 상정2020.12.02
법사위 의결2020.12.02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4년 현행법이 제정된 이후 지역문화 생태계 및 정책 여건이 변화하고, 지역문화 분권 및 문화 자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공공디자인위원회,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유사 위원회들은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지역문화협력위원회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지역문화 전담기관의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각 기관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있지만 지역문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기록 및 조사에 관한 연구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없어 지역문화진흥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전담기관 지정 등 현행법에 규정된 지역문화진흥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주요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6조의2 신설).
나. 지역문화실태조사의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을 우선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기록, 조사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또는 지방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19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13 / 16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시에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시ㆍ도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력위원회와 시ㆍ도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4.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5.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 연계 및 교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협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협력위원회의 위원장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1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역문화진흥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문화진흥과 관련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그 밖에 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지역문화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 현황 등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역문화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정책의 수립과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 현황 등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3년마다 정기조사를 실시하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2(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을 우선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기록, 조사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의2(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간 문화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에 관한 정보시스템과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지역문화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생활문화 활성화의 지원2. 제8조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지원3. 제10조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지원4.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실태조사 지원5. 제11조의2에 따른 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지원6. 제12조에 따른 협력활동 지원7.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8. 제17조에 따른 문화도시에 대한 지원9.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사업10.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4(지정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정을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또는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0조제4항, 제13조제3항 또는 제13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 지정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지역문화진흥 관련 단체 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전담기관 또는 지역문화진흥 관련 단체(이하 “전담기관등”이라 한다) 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719호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마다"를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로, "요구할"을 "요청할"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시에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시ㆍ도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력위원회와 시ㆍ도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 연계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력위원회의 위원장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1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문화진흥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문화진흥과 관련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6조제1항에"를 "지역문화진흥정책의 수립과 제6조제1항에"로,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를 "3년마다 정기조사를 실시하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를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을 우선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기록, 조사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에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간 문화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에 관한 정보시스템과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지역문화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생활문화 활성화의 지원
2. 제8조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지원
3. 제10조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실태조사 지원
5. 제11조의2에 따른 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지원
6. 제12조에 따른 협력활동 지원
7.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
8. 제17조에 따른 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9.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10.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4(지정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정을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또는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제4항, 제13조제3항 또는 제13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 지정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중 "지역문화진흥 관련 단체에"를 "전담기관 또는 지역문화진흥 관련 단체(이하 "전담기관등"이라 한다)에"로 한다.
제6장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협력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2조제5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력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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