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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5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1월부터 전자청원시스템이 운영된 이후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 총 7건이 국회에 접수되었으나, 그 중 2건은 본회의에 부의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5건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청원이 제때 심사되지 못하여 폐기되는 등 심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전자청원 제도의 실효성이…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7
위원회 회부2020.09.08
위원회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0년 1월부터 전자청원시스템이 운영된 이후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 총 7건이 국회에 접수되었으나, 그 중 2건은 본회의에 부의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5건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청원이 제때 심사되지 못하여 폐기되는 등 심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전자청원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되거나 청원의 시의성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속한 청원 심사를 위하여 청원서가 공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심사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한편, 전자청원시스템의 모바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회는 전자청원을 위한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23조의2제1항, 제125조제5항제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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