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725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근거가 없음. 그런데 건강보건관리 정책의 효율적 수립과 개선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3년마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정책의…
대표발의 장제원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07
위원회 회부2021.12.08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근거가 없음.
그런데 건강보건관리 정책의 효율적 수립과 개선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3년마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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