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25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코로나 19의 장기간 유행에 따라 민간 사업장에 대한 영업 제한 및 중지 명령도 길어지면서 이들의 손실은 날로 커지고 있음. 그러나 공공의 필요에 따라 적법하게 행사된 공권력으로…
대표발의 이용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08
위원회 회부2021.01.11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코로나 19의 장기간 유행에 따라 민간 사업장에 대한 영업 제한 및 중지 명령도 길어지면서 이들의 손실은 날로 커지고 있음.
그러나 공공의 필요에 따라 적법하게 행사된 공권력으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에 특별한 희생이 필요한 경우 그 손실에 대해 보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업장은 감염병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영업 제한 및 금지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경제적 손실을 본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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