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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25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코로나 19의 장기간 유행에 따라 민간 사업장에 대한 영업 제한 및 중지 명령도 길어지면서 이들의 손실은 날로 커지고 있음. 그러나 공공의 필요에 따라 적법하게 행사된 공권력으로…

대표발의 이용 미래한국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08
위원회 회부2021.01.11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코로나 19의 장기간 유행에 따라 민간 사업장에 대한 영업 제한 및 중지 명령도 길어지면서 이들의 손실은 날로 커지고 있음. 그러나 공공의 필요에 따라 적법하게 행사된 공권력으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에 특별한 희생이 필요한 경우 그 손실에 대해 보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업장은 감염병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영업 제한 및 금지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경제적 손실을 본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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