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679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그런데, 통상적으로 9월말이나 10월초에 국정감사가 실시됨에 따라 국정감사 활동으로 인해 정기회 기간 중 법률안 심의에 집중하기 어렵고 국정감사의 질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0
위원회 회부2021.03.11
위원회 상정2021.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그런데, 통상적으로 9월말이나 10월초에 국정감사가 실시됨에 따라 국정감사 활동으로 인해 정기회 기간 중 법률안 심의에 집중하기 어렵고 국정감사의 질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이 시정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매년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등 국정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임위원회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감사계획을 작성하여 연중 상시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감사에도 예비감사를 도입하여 감사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시정요구 사항을 처리 또는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한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기관의 장에 대한 출석 및 해명 요구, 관련자의 징계 요구, 세출예산안의 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9조의2 및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