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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8025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제안이유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을 시혜적ㆍ동정적인 시각에 기반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통합으로의 전환과 같은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지…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01 발의
발의2022.11.0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을 시혜적ㆍ동정적인 시각에 기반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통합으로의 전환과 같은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국제적 수준의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을 반영한 장애인의 권리를 법률로서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새로운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완전한 사회참여와 장애 특성에 따른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하여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과 사회, 제도 등의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함으로써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 등을 영위하는데 제약을 받게 되는 상태로 정의하고, 이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정의함(안 제3조). 다. 평등과 차별금지, 안전대책 강구, 자기결정권 보장, 건강 및 재활의 보장, 주거와 주택, 편의시설 및 접근성 보장, 이동권 보장, 지식 및 정보접근권 보장, 문화향유 등 보장, 관광ㆍ여행 및 여가활동 보장, 체육활동 보장, 참여권 보장, 교육권 보장, 소득보장, 근로 및 고용, 장애인 가족지원 등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30조까지). 라.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장애인정책지역계획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1조 및 제32조). 마. 장애인정책에 관한 주요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4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및 정책이 장애인의 권리와 차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함(안 41조). 아.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80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제안이유 입니다. 주요내용 입니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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