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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59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6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규정이 「평생교육법」으로 이관되어 통합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매우 저조하며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여전히 주변화되어 있음. 이에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대표발의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 공동 44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0
위원회 회부2021.04.21
위원회 상정2021.07.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6년 6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규정이 「평생교육법」으로 이관되어 통합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매우 저조하며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여전히 주변화되어 있음. 이에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체제 구축을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 「평생교육법」상 불필요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평생교육법」에 이관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기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의안번호 제95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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