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33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복지수급,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공적 기준으로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조사ㆍ산정되어야 하나, 공시가격 조사를 위한 공부(公簿)자료가 부족하고 부동산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절차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못한 문제가 있음. 이에, 공시가격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대표발의 김희국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4
위원회 회부2021.05.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복지수급,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공적 기준으로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조사ㆍ산정되어야 하나, 공시가격 조사를 위한 공부(公簿)자료가 부족하고 부동산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절차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못한 문제가 있음.
이에, 공시가격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자료 및 임대차 계약에 관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협조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시가격 조사ㆍ평가 또는 산정 과정에서 지역 실정에 밝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절차를 명시하는 한편, 표준주택과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조사ㆍ산정 과정에서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에게 공시가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16조 및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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