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72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은 월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 나머지 기간은 월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원, 최소 70만원)으로 하고 있고,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를 통해, 맞벌이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피보험자의…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8
위원회 회부2021.01.29
위원회 상정2021.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은 월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 나머지 기간은 월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원, 최소 70만원)으로 하고 있고,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를 통해, 맞벌이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휴직급여는 월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원)으로 하고 있음.
또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는 그 전제조건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 해당되어 맞벌이 부부에게만 적용되는 불평등하다는 의견이 있고, 맞벌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홑벌이 근로자의 육아 참여 욕구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따라서 홑벌이 가구의 근로자에게도 월통상임금의 100%로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월통상임금 기준을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함으로써 홑벌이 가구의 근로자의 육아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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