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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50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사업에 필요한 대지조성을 위하여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함)를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ㆍ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ㆍ물건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주택지구 안에서 생계를 이어가거나…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2.03 공포
발의2021.01.19
위원회 회부2021.01.20
위원회 상정2021.04.27
위원회 의결2022.01.04
법사위 회부2022.01.04
법사위 상정2022.01.10
법사위 의결2022.01.10
본회의 상정2022.01.1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1.11
정부 이송2022.01.21
공포2022.02.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사업에 필요한 대지조성을 위하여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함)를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ㆍ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ㆍ물건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주택지구 안에서 생계를 이어가거나 그곳을 생활의 근거로 삼던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거나 부족한 보상금 등으로 대체 토지를 구매할 여력이 없거나 재정착을 위한 이주자택지의 선정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등의 문제를 마주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이 상실된 원주민의 일시적 경제 활력 저하에 대한 극복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 등 원주민 생계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주택지구 내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2-03 (법률 제18827호) · 시행 2022-08-04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7조의3(공공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공공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827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공공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공공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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