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66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 광고부서가 별도로 존재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광고업무를 제대로 하는 직원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있더라도 업무가 가중되어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따라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좋은 품질로 우수한 상품을 개발해 놓고도…
대표발의 한무경 미래한국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2
위원회 회부2021.04.23
위원회 상정2021.06.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 광고부서가 별도로 존재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광고업무를 제대로 하는 직원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있더라도 업무가 가중되어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따라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좋은 품질로 우수한 상품을 개발해 놓고도 낮은 브랜드 인지도에 더해 중소기업제품이라는 사회적 편견까지 겹쳐 상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더구나 최근 다양한 미디어매체 시장의 형성과 블로그, 카페, SNS 등 여러 광고 수단의 등장으로 전략적인 광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인력, 자본,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은 더욱 어려운 광고 환경에 처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ㆍ벤처기업 제품ㆍ서비스 광고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품 판매 및 기업 이미지 제고를 지원함은 물론,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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