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0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할 때 휴직을 보장하고 있으나, 휴직 시 최저복무기간 산입이 제외되는 등 제도 미비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국방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성폭력 피해자 현황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대표발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7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8.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할 때 휴직을 보장하고 있으나, 휴직 시 최저복무기간 산입이 제외되는 등 제도 미비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국방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성폭력 피해자 현황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제도적 미비로 진급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것이 현실임.
예를 들면 소위에서 중위로 진급할 시 최저복무기간은 1년이나,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적 치료를 실시하기 위해 휴직을 3개월 했다면, 휴직 기간이 최저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동기들은 1년 후 정상진급을 하나 성폭력 피해자는 3개월이 지난 1년 3개월차에 진급을 하는 문제가 있으며, 근무하는 동료들은 동기들과 왜 같이 진급하지 못했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옛 상처를 기억하게 하는 등 제도적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음.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제도적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26조제3항을 개정하여 휴직기간을 최저복무기간에 포함하고, 제48조제6항을 개정하여 성폭력피해로 인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법률로서 명시함(안 제26조제3항 및 제48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