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97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그간 전통시장은 대형마트 및 온라인쇼핑의 급성장,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증가로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추세에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플프마켓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를 기존 전통시장에 접목한 참여시장이 주목받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참여시장을 지원할 법적근거가…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5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그간 전통시장은 대형마트 및 온라인쇼핑의 급성장,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증가로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추세에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플프마켓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를 기존 전통시장에 접목한 참여시장이 주목받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참여시장을 지원할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지역주민 간 중고물품의 매매ㆍ교환, 작가 및 예술가 등의 작품 판매 등을 위한 참여시장 행사가 시장에서 개최되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등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