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22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ㆍ도, 시ㆍ군ㆍ구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약국ㆍ의료기관 개설자,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업무를 지도ㆍ관리하는 “약사감시원”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그 명칭이 단속ㆍ적발 위주의 행정기능을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령은 약사ㆍ한약사가…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1
위원회 회부2020.07.22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ㆍ도, 시ㆍ군ㆍ구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약국ㆍ의료기관 개설자,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업무를 지도ㆍ관리하는 “약사감시원”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그 명칭이 단속ㆍ적발 위주의 행정기능을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령은 약사ㆍ한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아니한 경우,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의 가격을 용기에 적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바, 이에 대하여 금전적 행정처분의 중복 부과로 약국개설자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약사감시원”을 “약사지도원”으로 변경하여 행정기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병과할 수 없도록 하여 이중의 금전적 행정처분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8조 및 제9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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