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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47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재난발생 직후 현장에서 일차적으로 대응하는 소방관(화재진압), 간호사(코로나 사태), 전기기술자(대규모 정전) 등 초기대응자(First Responder) 그룹은 전문성과 존재감을 인정받고 대학 등의 교육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반면 재난 예방단계부터 복구단계에 이르기까지 재난관리 전체 영역을 다루는…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0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3.19 공포
발의2022.07.15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위원회 의결2023.12.20
법사위 회부2023.12.21
법사위 상정2024.01.31
법사위 의결2024.01.31
본회의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2.29
정부 이송2024.03.08
공포2024.03.1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재난발생 직후 현장에서 일차적으로 대응하는 소방관(화재진압), 간호사(코로나 사태), 전기기술자(대규모 정전) 등 초기대응자(First Responder) 그룹은 전문성과 존재감을 인정받고 대학 등의 교육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반면 재난 예방단계부터 복구단계에 이르기까지 재난관리 전체 영역을 다루는 재난관리자(Emergency Manager)는 그 역할이 다양하고 영향력이 큼에도 재난관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그릇된 인식으로 중앙과 지방은 물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부서 직원들이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순환보직에 의해 채워지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이러한 전문가 양성의 시급성과 함께 교육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자격증은 이러한 선순환 고리를 연결시켜 주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며,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와 같이 위험에 상시 노출되고 있는 뉴노멀시대에 재난관리 분야가 전문직업군으로 자리 매김하는 좋은 계기가 되어줄 것으로 예상됨.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책임관을 둘 수 있는 기관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확대함(안 제75조의2제1항). 나.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시험을 실시하여 이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재난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음(안 제75조의3 신설). 다.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관리사의 배치를 권고함(안 제75조의4 신설). 라. 재난관리사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79조제6호의2 및 제6호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3-19 (법률 제20376호) · 시행 2025-03-20 · 바뀐 줄 6 / 13
개정 전
개정 후
제75조의2(안전책임관)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책임관 및 담당직원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제75조의2(안전책임관) ① 재난관리책임기관 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책임관 및 담당직원을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5조의3(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교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이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재난관리사가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③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④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1.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2.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3.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주요 사항⑤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이 경우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일부터 3년간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재난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3.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⑦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⑨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시자격,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5조의4(재난관리 전문인력의 배치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해당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 전문인력 배치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② (생 략)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3조의2에 따른 평가 등의 업무의 일부, 제7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73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3조의2에 따른 평가 등의 업무의 일부, 제7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73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ㆍ연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① (생 략)
제7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① (현행과 같음)
제78조제4항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를 수행하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8조제3항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중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ㆍ연수 실시 및 자격증 교부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과 제78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를 수행하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75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376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2제1항 중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공무원"을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한다. 제75조의3 및 제7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3(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교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이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재난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③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④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주요 사항 ⑤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이 경우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일부터 3년간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재난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⑦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⑨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시자격,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4(재난관리 전문인력의 배치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해당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 전문인력 배치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률 제19838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78조제3항 중 "징수ㆍ사용"을 "징수ㆍ사용,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ㆍ연수 실시 및 자격증 교부"로 한다. 법률 제19838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78조의2제2항 중 "제78조제4항"을 "제7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중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ㆍ연수 실시 및 자격증 교부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과 제78조제4항"으로 한다. 제79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75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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