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47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할당대상업체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보유하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주무관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부사업의 인증 외에 외부사업의 타당성…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3
위원회 회부2021.03.04
위원회 상정2021.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할당대상업체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보유하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주무관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부사업의 인증 외에 외부사업의 타당성 평가, 승인 및 취소, 인증의 취소 등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은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ㆍ승인의 취소, 인증의 취소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및 제3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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