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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507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장려하고,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하여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한방임상센터의 명칭이 한의약 연구ㆍ개발 사업의 추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의약 연구ㆍ개발 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연구 및 개발에 그치지…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3
위원회 회부2022.09.26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장려하고,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하여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한방임상센터의 명칭이 한의약 연구ㆍ개발 사업의 추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의약 연구ㆍ개발 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연구 및 개발에 그치지 않고 연구ㆍ개발 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한방임상센터의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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