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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5조는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한도 등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가 결정됨. 하지만 이 중 행정부의 경우 조직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행정부 전체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관 공무원의 실질적인 노동기본권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부…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10
위원회 회부2025.02.12
위원회 상정2025.07.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5조는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한도 등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가 결정됨. 하지만 이 중 행정부의 경우 조직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행정부 전체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관 공무원의 실질적인 노동기본권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부 공무원의 노동조합 최소 설립단위를 정부조직법상에 따른 행정기관으로 변경하여 각 부ㆍ처ㆍ청 및 행정기관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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