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52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한 영업 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06 발의
발의2020.07.0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한 영업 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404만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2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8-17 (법률 제18444호) · 시행 2022-02-18 · 바뀐 줄 13 / 2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이란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등ㆍ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을 말한다.
제6조(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① (생 략)
제6조(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현지실사 등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현지실사 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현지실사 등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현지실사(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생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생평가(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해외제조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제6조제1항ㆍ제7조제4항ㆍ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지 위생평가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해외작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출국 정부에 시정을 요청하거나 축산물 수입중단 또는 해외작업장 등록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작업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3조(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해외작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출국 정부에 시정을 요청하거나 축산물 수입중단 또는 해외작업장 등록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작업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검사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써 위해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자료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검사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써 위해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자료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보 게시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 제18조와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또는 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5항ㆍ제6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 제18조와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또는 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5항ㆍ제6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6조의2(포상금 지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1천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제15조제1항, 제18조 또는 제2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2.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과태료)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계 자료 제출 등을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 제2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444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이란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등ㆍ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을 말한다.
제6조제2항 중 "현지실사를"을 "현지실사(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현지실사를"을 "현지실사(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생평가 등을"을 "위생평가(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을"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해외제조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제6조제1항ㆍ제7조제4항ㆍ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지 위생평가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현지실사를"을 "현지실사(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사를 받을"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검사를 받을"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게시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2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포상금 지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1천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5조제1항, 제18조 또는 제2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1항 중 "제2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계 자료 제출 등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제9조, 제9조의2 및 제1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2조제1항에 따라 검사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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