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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89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분할출원 시 출원인의 실수 등으로 우선권 주장 취지의 기재 등이 누락될 경우 우선권 주장 기간 이내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나 자기가 공지한 디자인으로 인하여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의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를 방지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19 공포
발의2020.11.03
위원회 회부2020.11.04
위원회 상정2021.02.23
위원회 의결2021.09.09
법사위 회부2021.09.09
법사위 상정2021.09.24
법사위 의결2021.09.24
본회의 상정2021.09.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9.29
정부 이송2021.10.08
공포2021.10.1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분할출원 시 출원인의 실수 등으로 우선권 주장 취지의 기재 등이 누락될 경우 우선권 주장 기간 이내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나 자기가 공지한 디자인으로 인하여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의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를 방지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디자인등록결정 이후 등록료 납부 전까지 심사관이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등록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자인등록의 무효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경매 등에 의해 타인에게 공유인 디자인권이 이전되더라도 디자인권자가 공유물의 분할청구 전에 그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 실시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자인권자를 보호하며, 보정각하결정, 거절결정 및 등록취소결정에 대하여 출원인 및 권리자에게 충분한 심판청구기간을 제공하여 심판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출원인 및 권리자의 편의제고와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서 무효처분의 취소나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권의 회복 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84조제1항). 나. 재심사 청구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하며, 재심사 청구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시기를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서 재심사 청구기간으로 확대함(안 제48조제4항제2호 및 제64조제1항). 다. 우선권 주장 및 증명서류가 제출된 디자인등록출원을 분할출원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 및 증명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50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 신설). 라. 디자인등록결정 이후 심사관이 명백한 하자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2 및 제195조의2 신설 등). 마. 경매 등에 의해 타인에게 공유인 디자인권이 이전되더라도 디자인권자가 공유물의 분할청구 전에 그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함(안 제110조). 바.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디자인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까지 그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되도록 함(안 제111조제2항 신설). 사. 보정각하결정, 거절결정 및 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하도록 함(안 제119조 및 제1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0-19 (법률 제18500호) · 시행 2022-04-20 · 바뀐 줄 17 / 30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절차의 무효) ① (생 략)
제18조(절차의 무효) ① (현행과 같음)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4조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할 때
2. 제64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기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9조(보정각하) ① (생 략)
제49조(보정각하)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한 날부터 30일 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디자인등록출원(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을 말한다)에 대한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119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 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디자인등록출원(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을 말한다)에 대한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0조(출원의 분할) ① ∼ ③ (생 략)
제50조(출원의 분할)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이 제51조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며,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1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제51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63조(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제62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미리 거절이유(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이유를 말하며, 이하 “거절이유”라 한다)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3조(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미리 거절이유(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이유를 말하며, 이하 “거절이유”라 한다)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 설>
1. 제62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신 설>
2.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디자인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재심사의 청구)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재심사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은 제외한다)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120조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을 하여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20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재심사의 청구)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재심사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은 제외한다)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120조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을 하여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20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6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①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결정을 한 출원에 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디자인등록결정을 취소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다시 심사(이하 “직권 재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거절이유가 제35조제1항, 제37조제4항,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해당하는 경우2. 그 디자인등록결정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3. 그 디자인등록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 재심사를 하려면 디자인등록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결정의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8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10조 (질권행사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디자인권자 는 디자인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전에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디자인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디자인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0조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디자인권자(공유인 디자인권을 분할청구한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를 말한다) 는 디자인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또는 공유인 디자인권의 분할청구 전에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디자인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디자인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1조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디자인권 소멸) (생 략)
제111조 (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디자인권 소멸)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디자인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그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된다.
제119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9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제195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500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면"을 "인정될 때에는"으로 한다. 제48조제4항제2호 중 "재심사를 청구할 때"를 "재심사 청구기간"으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그 결정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한 날부터 30일"을 "제119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으로 한다. 제5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이 제51조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며,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1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제51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63조제1항 중 "제62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2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디자인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제64조제1항 본문 중 "30일"을 "3개월"로 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①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결정을 한 출원에 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디자인등록결정을 취소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다시 심사(이하 "직권 재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절이유가 제35조제1항, 제37조제4항,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디자인등록결정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3. 그 디자인등록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 재심사를 하려면 디자인등록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결정의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84조제1항 본문 중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한다. 제110조의 제목 "(질권행사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디자인권자"를 "디자인권자(공유인 디자인권을 분할청구한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를 말한다)"로, "질권설정"을 "질권설정 또는 공유인 디자인권의 분할청구"로 한다. 제111조의 제목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디자인권 소멸)"을 "(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디자인권 소멸)"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디자인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그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된다. 제119조 중 "30일"을 "3개월"로 한다. 제120조 중 "30일"을 "3개월"로 한다. 제1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5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절차의 무효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보정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출원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디자인등록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제64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보정각하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정각하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디자인등록출원(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출원의 분할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분할출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 및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재심사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8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인 등이 정당한 사유로 등록료 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인 디자인권의 분할을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디자인권 소멸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산종결등기가 된 법인의 디자인권부터 적용한다. 제11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정각하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1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등록취소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등록디자인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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