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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94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판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2018년까지 언론 관련 민사 1심 판결 중 원고 승소율은…

대표발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22 발의
발의2021.06.2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판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2018년까지 언론 관련 민사 1심 판결 중 원고 승소율은 49.31%로 절반도 못 미치며,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비율은 88.37%로 거의 뒤집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확인되지않은 허위조작정보가 언론 기사화 될 경우 그 사회적인 파장이 적지 않으며, 보도된 허위조작정보로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언론등이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를 입은 자는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 방안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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