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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47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륜자동차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고 봉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1인 가구의 증가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배달대행산업이 급증하면서 배달업무에 사용되는 배달용 이륜자동차의 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와 함께 배달용 이륜자동차의…

대표발의 박대수 미래한국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4
위원회 회부2021.04.15
위원회 상정2021.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륜자동차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고 봉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1인 가구의 증가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배달대행산업이 급증하면서 배달업무에 사용되는 배달용 이륜자동차의 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와 함께 배달용 이륜자동차의 난폭운전과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다수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배달용 이륜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배달용 이륜자동차는 일반적인 이륜자동차보다 주행거리가 길고 사고위험이 높은 등 일반적인 이륜자동차와 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배달용 이륜자동차를 일반적인 이륜자동차와 따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사업용과 일반용으로 구분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등 사업용으로 이용되는 이륜자동차에는 사업용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배달용 이륜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교통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및 제84조제4항제18호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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