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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03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결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보호명령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가 상당히 의심되어…

대표발의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3
위원회 회부2021.03.24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결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보호명령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가 상당히 의심되어 즉각적으로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를 분리하기 위해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였음에도 판사가 임시보호명령을 결정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등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이들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아동학대범죄 전담판사를 지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를 받은 판사는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아동학대범죄사건을 전담하는 아동학대범죄 전담판사를 두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제5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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