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673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사고 10건 중 3건은 어린이 사고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어린이 사고는 24,097건으로 호기심이 왕성하고 활동적인 시기의 어린이들은 여러 유형의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특히 사고 유형 중…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2
위원회 회부2021.04.23
위원회 상정2021.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사고 10건 중 3건은 어린이 사고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어린이 사고는 24,097건으로 호기심이 왕성하고 활동적인 시기의 어린이들은 여러 유형의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특히 사고 유형 중 교통사고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최근 인천광역시 중구의 스쿨존에서 화물차 사고로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등 학교 주변 지역에서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제11조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현장조사 조항을 다루고 있음. 그러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현장조사는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안전에 대한 위험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고 우려하는 학부모, 교사 등의 권한에 대한 내용은 없음.
이에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인근의 어린이안전과 관련한 사항의 현장조사를 신청할 수 있게 개정하고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하여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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