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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74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은 지원받고자 하는 가정의 소득수준과 적용대상 연령, 시술 횟수 등을 제한하여 지원하고 있어 모든 난임 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8
위원회 회부2021.01.29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은 지원받고자 하는 가정의 소득수준과 적용대상 연령, 시술 횟수 등을 제한하여 지원하고 있어 모든 난임 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전부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는 실정임. 그러나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만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조건 없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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