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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316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근거하여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등 지자체의 참여 및 유도를 보장하고 있음…

위성곤의원등10인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2
위원회 회부2021.07.05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기후위기 대응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근거하여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등 지자체의 참여 및 유도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임. 특히 해양 및 연안부문 대책에 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불문하고 관련 입법이 미흡한 실정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계획 및 정책에 관해서도 그 시행여부 및 사후평가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정책에 기후위기대응 정책을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5조, 제20조의2, 제20조의5 및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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