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40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규정을 두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성과를 분석하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1.25
위원회 회부2024.0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규정을 두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성과를 분석하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의 성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재원배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달리 성과분석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데에 그치고 있어 발전기금에 대한 성과분석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발전기금의 성과분석 결과를 재원배분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기금 운용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 21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