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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90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대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ㆍ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3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대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ㆍ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단서문구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단서조항으로 아동청소년은 가정 내 성학대 등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로부터 길들임, 현실적 두려움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채 같은 공간 내 지내도록 강제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또한 현행법은 아동의 의사를 제외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입법적 공백의 문제가 있음. 두 명의 성범죄피해 여중생이 2021년 5월 12일 투신자살한 ‘청주 오창 여중생 사망사건’의 경우, 성폭행 피해 여중생 한 명의 계부였던 가해자는 22년 6월 9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지만, 재판과정을 통해 초기 분리 실패가 초래한 재학대와 증거인멸의 압박 등의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음. 이 사건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도 두 여중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피해아동의 분리 실패’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친족 성폭력 피해 사건이 가정 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의 ‘특별한 사정’을 형법의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법집행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허민숙,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보호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2.6.8), 이에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의2(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 규정을 신설하여 효과적으로 친족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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