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361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의 편의증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환승 할인 등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손실보전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환승할인 정책 등의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대표발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09
위원회 회부2023.01.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의 편의증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환승 할인 등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손실보전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환승할인 정책 등의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노인·장애인 무임승차제도 등 공익서비스는 사회적 약자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의료비 절감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보편적 교통복지 제도로서 원인제공자 및 정책수혜자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개별운영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비용 부담 책임을 지우므로서 개별운영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적 재정 적자를 야기하고 안전운행에 필수적인 시설투자를 저해하고 있음.
이에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중교통계정을 신설하여 그 재원을 실제 국민의 생활과 편익에 직접 영향을 주는 대중교통 운영 전반을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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