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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90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모범운전자’의 정의와 모범운전자연합회 설립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모범운전자 인정 대상이 사업용운전자로 제한적이고 업무 수행환경이 열악한 실정임. 모범운전자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교통경찰의 업무 보조 등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일반 운전자가 가입하는데 한계가 있어 새로…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3
위원회 회부2021.02.04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모범운전자’의 정의와 모범운전자연합회 설립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모범운전자 인정 대상이 사업용운전자로 제한적이고 업무 수행환경이 열악한 실정임. 모범운전자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교통경찰의 업무 보조 등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일반 운전자가 가입하는데 한계가 있어 새로 충원되거나 자원하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현재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은 복장 및 장비, 보험, 보조금 등이 있지만, 모범운전자회 활동과 업무 수행 중 쉴 수 있는 장소가 없어 장비 보관과 휴식에 애로한 점이 있음. 이에 일반운전자도 무사고 운전 경력이 10년이상이 되면 모범운전자의 인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모범운전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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