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87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미디어 환경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권리침해적 보도 역시 증가하고 있음. 관련하여 매년 조정신청사건의 접수 및 처리건수가 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중재위원 정원의 상한을 90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조정신청사건처리를…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23 발의
발의2020.06.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미디어 환경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권리침해적 보도 역시 증가하고 있음. 관련하여 매년 조정신청사건의 접수 및 처리건수가 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중재위원 정원의 상한을 90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조정신청사건처리를 위한 중재부 증설에 제약이 발생하는 상황임. 이로 인해 법정처리기한 내 조정신청사건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등 신속한 언론피해구제라는 법 취지를 실효성 있게 구현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법률상 중재위원 정원의 상한을 현행 9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함으로써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 실효성 및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조정신청 사건의 증가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법률상 중재위원 정원의 상한을 확대함(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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