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4994

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국가기념일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국가수호, 독립운동 및 민주화 희생 기념일에는 기념하는 노래를 제창합니다. 제주4·3사건의 “잠들지 않는 남도”, 5·18민주화운동의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노래들은 유가족과 지역 주민, 사건 경험자와…

민형배의원등19인 · 공동 1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5
위원회 회부2020.11.06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국가기념일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국가수호, 독립운동 및 민주화 희생 기념일에는 기념하는 노래를 제창합니다. 제주4·3사건의 “잠들지 않는 남도”, 5·18민주화운동의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노래들은 유가족과 지역 주민, 사건 경험자와 미경험자 모두에게 희생위령, 정신계승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념일과 기념식에 제창되어 기념·추념의 뜻을 더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동안 기념식에서 해당 기념곡 제창이나 연주가 제외되는 등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기념곡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에 국가기념일을 기리는 기념곡의 지정 및 제창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화합과 희생의 뜻을 온전히 기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국가기념일을 “국가가 주관하여 기념하거나 그 뜻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하는 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기념일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기념일의 제정 배경을 고려하고 관련 전문가·기관·단체 및 유가족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기념일의 의의를 담은 기념곡을 지정 및 제창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국가기념일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