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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19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폭력에 대한 신고 미흡 내지 소극적 태도가 체육계의 스포츠폭력 근절을 위한 적극적 대응에 장애가 되고, 스포츠폭력을 조장하고 이를 은폐·묵인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운동경기부 및 선수와 일정한 직무상 관계를 맺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상 스포츠폭력 문제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4
위원회 회부2020.09.25
위원회 상정2020.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스포츠폭력에 대한 신고 미흡 내지 소극적 태도가 체육계의 스포츠폭력 근절을 위한 적극적 대응에 장애가 되고, 스포츠폭력을 조장하고 이를 은폐·묵인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운동경기부 및 선수와 일정한 직무상 관계를 맺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상 스포츠폭력 문제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함. 선수가 18세 미만인 학생인 경우에 이들은 「아동복지법」 상 ‘아동’에 해당하고, 폭력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아동학대범죄’에 해당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18세 미만의 학생선수에게 가해지는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스포츠폭력을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을 갖는 자는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게 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관계법령에 직무 관련자로서 18세 미만의 학생선수에게 가해지는 폭력 문제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을 갖는 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없음. 이에 직무 관련성에 의하여 18세 미만의 학생선수에 대한 스포츠폭력 문제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18세 미만의 학생선수에 대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제63조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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