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39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기요금에 관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에서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및 농사용전력 등 계약종별로 전기요금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현행 전기요금체계에서 교육용전력의 단가는 농사용전력 단가의…
대표발의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1
위원회 회부2020.09.02
위원회 상정2020.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기요금에 관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에서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및 농사용전력 등 계약종별로 전기요금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현행 전기요금체계에서 교육용전력의 단가는 농사용전력 단가의 2배 이상이며, 전력사용량과 직접적으로 비례하지 않는 기본요금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매년 여름이나 겨울에는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으로 학교에서 적정한 수준의 냉·난방을 공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교육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국가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교육용전력이 전체 전기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6%로 그리 크지 않으므로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학교 교육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이 농사용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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