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42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현행법을 개정하면서 아동에 대한 상담ㆍ지도ㆍ양육ㆍ보호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그런데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에 중독된 자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대표발의 김병욱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9
위원회 회부2021.07.12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현행법을 개정하면서 아동에 대한 상담ㆍ지도ㆍ양육ㆍ보호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그런데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에 중독된 자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사람으로는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명시하고 있어 아동에 대한 상담ㆍ보호ㆍ양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는 사람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제4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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