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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95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의 공립박물관은 227개로 지역의 대표적 문화기관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역량을 높이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재를 보존하고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공립박물관의 관장은 좁게는 해당 박물관 내부의 행정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수장으로서, 넓게는 지역문화와 역사를 대표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문화적 역량을 넓히는 전문적 역할을 해야 함.

대표발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3.11.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전국의 공립박물관은 227개로 지역의 대표적 문화기관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역량을 높이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재를 보존하고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공립박물관의 관장은 좁게는 해당 박물관 내부의 행정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수장으로서, 넓게는 지역문화와 역사를 대표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문화적 역량을 넓히는 전문적 역할을 해야 함. 그러나 많은 지역의 공립박물관들의 경우 박물관을 총 관리 감독하는 관장직에 학예업무와 무관한 인사가 관장직을 수행하고 있어 공립박물관의 발전에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립박물관 관장을 학예직으로 임명함으로써 관장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안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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