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자연공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485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또는 구립공원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공원관리청이 되어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공원관리청이 5년마다 국립공원,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구립공원 등 소관 자연공원의 자연자원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표발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31
위원회 회부2021.06.01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또는 구립공원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공원관리청이 되어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공원관리청이 5년마다 국립공원,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구립공원 등 소관 자연공원의 자연자원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원관리청의 조사 대상을 자연공원의 자연자원에 한정하지 않고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 경관 등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자연공원의 보전·관리를 강화하여 미래세대도 현재세대와 동등하게 자연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이 법의 목적이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동등하게 자연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자연공원의 조사 범위를 자연생태계, 경관 및 자연자원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자연공원 현황의 조사·관찰 결과를 공원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자연공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1조제2항 및 제3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