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69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 학습비, 자립지원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 한부모는 성장과 발달 과정에 있는 성장기 청소년이기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하도록 함(안…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23 발의
발의2021.07.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 학습비, 자립지원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 한부모는 성장과 발달 과정에 있는 성장기 청소년이기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하도록 함(안 제17조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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