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52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인위적 혹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호하여 왔음. 그동안의 보호체계는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수많은 문화재를 현재까지 보존하고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그러나, 이제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대표발의 배현진 국민의힘 · 공동 10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08 공포
발의2022.09.23
위원회 회부2022.09.26
위원회 상정2022.12.06
위원회 의결2023.03.29
법사위 회부2023.03.29
법사위 상정2023.07.17
법사위 의결2023.07.17
본회의 상정2023.07.1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7.18
정부 이송2023.07.28
공포2023.08.08
무슨 법안인가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인위적 혹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호하여 왔음. 그동안의 보호체계는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수많은 문화재를 현재까지 보존하고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그러나, 이제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의 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우리 문화의 위상과 국민적 수요에 맞춰 다양한 전통 유산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굴하여 증진시켜나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등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아우르며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유산체계를 도입하고 문화재로 표기된 현행법을 국가유산 등으로 개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잇는 지속가능한 국가유산의 보호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모든 국민이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기본법안」(의안번호 제17521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5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514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1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8호),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2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23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7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3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22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08 (법률 제19585호) · 시행 2024-05-17 · 바뀐 줄 4 / 13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문화재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상
3. 국가유산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상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문화재 , 경관 및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각 3명 이내
3. 국가유산 , 경관 및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각 3명 이내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① 지정지구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같은 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위치 및 같은 법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재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제11조의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① 지정지구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같은 법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의 위치 및 같은 법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지정지구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지정지구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585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3호 중 "문화재에"를 "국가유산에"로 한다.
제5조의2제3항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1조의2의 제목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정지구와 「문화재보호법」에"를 "지정지구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로, "지정문화재 및"을 "지정문화유산 및"으로, "등록문화재의"를 "등록문화유산의"로, "임시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유산"으로,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에"를 "불구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13조"를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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