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항공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50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고도계”는 전파의 반사 원리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비행 고도를 측정하는 항행장비로 4.2GHz∼4.4GHz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파고도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비행 고도 오측정으로 인하여 항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그런데 최근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를 위하여…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9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전파고도계”는 전파의 반사 원리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비행 고도를 측정하는 항행장비로 4.2GHz∼4.4GHz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파고도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비행 고도 오측정으로 인하여 항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그런데 최근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를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3.7GHz 이상 대역의 주파수 할당을 요구하면서, 전파고도계와 5G 주파수 간 간섭이 발생하고 항공기 이착륙 시 전파고도계의 작동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 전파고도계 대역과 인접 주파수 대역의 안전마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전파의 혼신(混信) 방지를 위한 주파수 대역 확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도록 규정하여 항공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