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23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학 및 법학 분야의 지방대학과 지방 소재 전문대학원의 입학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출신으로 선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31
위원회 회부2023.11.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학 및 법학 분야의 지방대학과 지방 소재 전문대학원의 입학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출신으로 선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 및 대학원을 중심으로 지역인재 선발을 담보할 수 있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의과대학 등의 주요 대학과 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한편, 선발 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을 강화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별표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