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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455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한 재원대책이 부족하여 낙후된 접경지역 개발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표발의 한기호 국민의힘 · 공동 21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8
위원회 회부2020.07.29
위원회 상정2020.09.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한 재원대책이 부족하여 낙후된 접경지역 개발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접경지역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7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기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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