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29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방송사가 외주제작사 직원에 임금 대신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방송산업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방송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방송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방송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9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방송사가 외주제작사 직원에 임금 대신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방송산업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방송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방송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방송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공동으로 마련하여 방송사업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사용하는 방송사업자·외주제작사 등에게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등 우대를 규정함으로써 방송산업에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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