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16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및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함)을 시행하는 경우에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규모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대표발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07 공포
발의2021.01.05
위원회 회부2021.01.06
위원회 상정2021.03.12
위원회 의결2021.09.16
법사위 회부2021.09.16
법사위 상정2021.11.09
법사위 의결2021.11.09
본회의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1.11
정부 이송2021.11.26
공포2021.12.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및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함)을 시행하는 경우에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규모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부산, 인천 등 물류 수송량이 많은 주요 수출입 항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한 결과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에 항만배후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항만의 물류 수송을 위한 노외주차장의 설치 근거가 없음.
이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주차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물류수송을 위하여 항만에 출입하는 화물차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임.
또한, 앞으로 경제 규모 확대에 따른 교역량 증가로 인하여 항만 물류수송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비례한 화물차 통행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항만배후단지조성 시 적정규모의 주차장 확보가 필수적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등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포함시켜 항만배후단지 개발 시 화물차 주차공간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차장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07 (법률 제18562호) · 시행 2022-06-08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562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도시재개발사업"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항만법」 제46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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