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10620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상 경력단절여성등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하고, 이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 마련에 주력해 왔음. 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등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고…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발의
발의2020.12.0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상 경력단절여성등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하고, 이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 마련에 주력해 왔음.
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등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현행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전부개정하고 법 제명을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법」으로 변경하여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사업주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책 대상을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까지 확대하는 한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의 강화 등을 통하여 성별 고용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법」으로 변경함.
나.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성별고용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다. “경력단절 예방”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포함하고, 사업주는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및 여성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마.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중요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여성경제활동촉진정책협의회를 두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바.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형태 현황 등이 포함된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매년 발간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을 실시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일경험 지원 사업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및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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