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36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에게 유급휴가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는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 신청을 심사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기간…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5
위원회 회부2021.05.26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에게 유급휴가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는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 신청을 심사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주고 비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가의 비용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