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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08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체육회가 체육진흥활동을 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05
위원회 회부2022.04.06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체육회가 체육진흥활동을 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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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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