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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37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제도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함으로써 공직후보자의 공직적합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행한 진술의 진위 여부는 공직적합성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인·감정인의 허위진술은 위증죄로 처벌하면서, 인사청문…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22
위원회 회부2022.04.26
위원회 상정2022.09.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인사청문제도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함으로써 공직후보자의 공직적합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행한 진술의 진위 여부는 공직적합성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인·감정인의 허위진술은 위증죄로 처벌하면서, 인사청문 대상인 공직후보자 본인의 허위진술은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또한 특별위원회와 같이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는 위원회의 경우 해당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이를 고발할 주체가 없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가 선서할 때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허위진술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사청문회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국회운영위원회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20조 및 제21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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